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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20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 전력이 10회가 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등 어렵게 생활해 온 딱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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