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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6 2014가단71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외 3필지 지상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 701호 소유자로서 위 건물 5, 6, 7층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9. 10월경 이래로 위 건물 8층의 일부를 차지하는 801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801호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F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9.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고, 피고는 위 801호에 입주한 이래 욕실 등에 대한 증축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7층 천장에 누수가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시방편으로 7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물받이 및 하수관을 설치하였다. 라.

위 누수현상을 보수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비로 9,4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801호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위 801호의 설치ㆍ보전상 하자인 바닥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7층과 8층 사이의 하수구관을 L트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P트랩으로 임의로 바꾸어 하수구가 막혀 8층으로 역류하게 만드는 등 오히려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손해를 가하고 있고, 발생하지도 않은 누수가 발생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건드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801호 공간을 조금 늘렸을 뿐 대규모 증축을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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