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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0. 음주 운전을 하여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20. 19:40 경 경기도 평택시 안 중 읍 대반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대 반리 두부잔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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