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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26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9:38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6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구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대구 동구 C 아파트 3동 205호에 가면 살인, 절름발이 하나는 차에 죽여 놨고, 남은 여자 죽인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책임집니다.

”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이를 믿은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18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 주변 수색 및 탐문수사 등을 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상해, 폭행, 업무 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 전력 20회 이상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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