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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11 2015고단20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2] 피고인 A은 2015. 4. 2. 20:5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클럽 월례회의를 하던 중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 B( 여, 50세) 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클럽 회원 십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개 씹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 너는 남자였으면 내가 벌써 때려 죽였을 거야, 이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67] 피고인 B는 2015. 4. 2. 20:5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클럽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하던 중, 피고인이 토의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피해자 A이 “ 너는 개씹같은 소리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 진술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 너는 개씹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혼잣말로 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 나 공연성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남자였으면 내가 벌써 때려 죽였을 거야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 이 쌍년 아“ 라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B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A도 2015고 정 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 경찰관이 오기 전에 조금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 경찰이 오기 전에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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