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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노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011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2015년 절도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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