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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9%에 달하고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7. 3. 2. 당 심에서 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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