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05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위 B 소속 일병 C로부터 2019.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소집 통지서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 29시간 중 16시간을 불참함으로써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