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40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