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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8.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5.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범행 일자는 2017. 11. 29.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6. 23:40 경 파주시 운 정역 길 368에 있는 운 정역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경의로 995에 있는 한빛 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2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년과 2017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적발 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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