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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6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인바, C에 있는 주식회사 태정로지스(변경전 상호 태정운수 주식회사) D영업소 차량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위 태정로지스에 지입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F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구입하여 관리하던 중 2013. 8.경 제주도로 이사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양천구 목동 406-274에 있는 위 태정로지스 사무실에서, G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고, 차량 대금 7,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와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 2,3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대출금 변제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H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구입하여 관리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위 태정로지스 사무실에서, I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고, 차량 대금 7,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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