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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초경 서울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3세)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1장, 성기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 E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장면 등이 찍힌 사진 16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자료, 몰래 찍은 사진, 배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가중사유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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