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1,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로부터 ‘시도 69호선 도로포장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가로등 설치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시도 69호선이 개통된 후인 2017. 7. 5. 피고의 근로자인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점등되지 않는 가로등이 있는지와 가로등 베이스커버 미설치 및 가로등의 조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7. 6. 20:20경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264-1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수원 방면 중앙선 부분에서 가로등 조도 측정작업 등(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작업 현장 후방에 이 사건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신호수 역시 배치하지 않았다. 라.
B은 2017. 7. 6. 22:20경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접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위 도로를 시속 11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가 제공한 안전조끼을 착용하지 않았고 경광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바. 원고는 원고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8. 21.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에 치료비 합계 4,456,110원을, 2017. 9. 21.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등의 합의금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