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상호불상의 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문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24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