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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상호불상의 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문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24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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