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미소 사랑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2:49 경 위 D 어린이집의 2~3 층 계단에서, 피해 아동 E(2 세) 이 울면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 아동의 얼굴이 철제 봉에 부딪히게 하여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3. 13: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멍 자국 사진, 소견서, 피해자 상처사진, 원아 명단, 보육 종사자 명단, 범죄 일람표 각 항 동영상 캡 처 사진, 인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의사 표현이 미숙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2세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이와 같은 아동 학대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