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20 (2013.1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315 (2013.07.04)
제목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사은품은 종국적으로 인터넷 통신회선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현금으로서 그 취지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가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흡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누52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22420 판결
판결선고
2014. 8.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9,642,440원, 2009년 2기분 41,788,500원, 2010년 1기분 42,520,050원, 2010년 2기분 10,018,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라 한다)의 인터넷 등 통신회선 가입유치 및 통신회선 서비스 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인터넷사업관련 대리점이고, 주식회사 00크레디트(이하 '00크레디트'라 한다)와 주식회사 00소프트(이하 '00소프트'라 한다)는 원고의 영업대리점으로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는 모두 00시 00구 00동 000에 위치하고 있는데, 00소프트의 대표자인 박00은 00크레디트의 대표자인 임00의 처이며, 임00은 원고와 사이에 00크레디트 뿐 아니라 00소프트에 관한 업무도 실질적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로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현금사은품 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는 그 밖에 59개의 영업대리점들과도 동일한 거래를 했으나 다른 영업대리점으로부터는 현금사은품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삼은 거래금액 중 현금사은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은품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것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이 사건 사은품 금액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상의 유치대행수수료에 포함될 수 없어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종전 세액을 증액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2012. 11.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0,000,000원, 2009년 2기분 00,000,000원, 2010년 1기분 00,000,000원, 2010년 2기분 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4월 00크레디트와 사이에서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금사은품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현금사은품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곧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해당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를 대신하여 00크레디트가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그리고 인터넷TV 상품을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행위를 대행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판매 대행의 내용)
1. 주식회사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할 고객의 유치
2. 위 유치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지급
제5조(00크레디트의 사은품 지급에 대한 의무)
1. 00크레디트는 유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은품을 개통 즉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한 내용은 유플러스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7조(사은품 지급을 원고가 책임지는 경우)
1.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불구하고 00크레디트가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사은품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00크레디트는 개통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 내용을 원고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이 경우 원고는 00크레디트에게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 금액에서 사은품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3월부터 00크레디트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초에는 원고가 유치고객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사은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오다가 같은 해 4월에 이르러 00크레디트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를 대신하여 00크레디트가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그리고 인터넷TV 상품을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행위를 대행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판매 대행의 내용)
1. 주식회사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할 고객의 유치
2. 위 유치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지급
제5조(00크레디트의 사은품 지급에 대한 의무)
1. 00크레디트는 유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은품을 개통 즉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한 내용은 유플러스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7조(사은품 지급을 원고가 책임지는 경우)
1.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불구하고 00크레디트가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사은품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00크레디트는 개통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 내용을 원고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이 경우 원고는 00크레디트에게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 금액에서 사은품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2) 그러나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위 판매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와는
달리 원고가 직접 가입자들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단지 00크레디트나 00소프트로부터 현금사은품금액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세금계산서금액대리점송금액직접지급액
00크레디트127,127,000원100,822,754원26,304,246원
00 소프트1,363,114,700원615,508,500원747,606,200원
합계1,490,241,700원716,331,254원773,910,446원
3) 한편 국세청은 고객만족센터 질의회신에서 2010. 6. 22.자로 '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가입 유치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을 통신사가 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대행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통신사가 지급해야 할 전체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반면, 2011. 6. 8.자로는 '고객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A사와 B사간의 세금계산서는 모집에 대한 수수료만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함과 아울러 장려금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려금'이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가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려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 그 공급대가의 결정과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병합)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자가 용역의 대가 외에 장려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이는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판매대행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48조 역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이나 수수료 등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은품의 법적 성격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은품이 과연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에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년 4월
00크레디트와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계약서상의 원칙적 거래형태와는 달리 원고는 가입자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직접 지급한 점, ② 원고는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 외의 59개 판매대리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용역의 대가로 사은품 금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③ 00크레디트나 00소프트나 다른 59개 영업대리점이나 영업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은품은 종국적으로 유플러스의 인터넷 통신회선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현금으로서 그 취지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가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흡사한 점, 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이러한 장려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 그 공급대가의 결정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설사 00크레디트, 00소프트 등의 영업대리점들이 원고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외에 현금사은품을 추가로 지급받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영업대리점 사이의 용역대가의 결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대리점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은품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더욱이 비록 원고와 00크레디트 사이에 2009년 4월 작성된 판매대행계약서에서는 00크레디트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하나로 '유치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00크레디트와 00소프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은품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