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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49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1,781,646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사은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AH 건강가공팀 소속 구매담당자(MD, 이하 ‘MD'라고 한다

)로서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홈쇼핑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론칭 ,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제품과 함께 편성되는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D로서 벤더업체를 지정하여 판매할 상품의 기획, 론칭을 담당하였고 그것도 본부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기안한 벤더업체의 방송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방송의 지속 여부, 방송시간대의 편성은 편성팀의 업무영역이고,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은 피디, 쇼핑호스트, 벤더업체가 협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는 벤더업체가 결정하므로 방송지속 여부나 방송시간대 편성,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은 피고인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단지 사은품 제공업체를 벤더회사들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벤더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은품을 선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소개한 사은품이 채택되어 납품된 경우 사은품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돈을 주어 이를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은품을 소개한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기업체인 AH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수재를 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수재로 의율하여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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