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4행을 ‘원고는 치과의원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비 등의 비용으로 62,650,000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 및 내원환자들이 치과의원 앞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2,650,000원(= 재산적 손해 62,65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또는 63,693,7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