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 사실’의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9.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선수협약을 체결하고서도 본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0. 6. 30.로 한 계약만을 고집하며 당초 약정한 날을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한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0. 3. 22. 이 사건 선수협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가치 변동 상당, 즉 피고의 이행거절이 없었다면 이 사건 선수협약에서 건축 및 분양이 예정된 연립주택이 준공되었을 2012. 4. 1. 이 사건 토지의 예상가격 139,185,150,000원(= 1㎡ 당 1,370,000원 × 101,595㎡)과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통보한 본계약 체결 안내에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 111,754,500,000원(= 1㎡ 당 1,100,000원 × 101,595㎡)의 차액 27,430,65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수협약은 매매예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 있는 완결된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성질이 강한 선수협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급공고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공공주택용지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등으로 충분히 공지하였고, 이 사건 선수협약에도 본계약의 체결시기는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및 실시계획승인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선수협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