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61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2014. 4. 18.부터 2014. 10. 2.까지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수수료가 없는 우체국 계좌로 돈을 한꺼번에 이체시켜 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12(기업은행발행 입금내역), 을 13(기업은행발행 출금내역), 을 16(우체국발행 입금내역), 을 17(우체국발행 출금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기간 동안 기업은행 계좌에서도 ‘D’, ‘E’, ‘동창스틸(주)’, ‘F’ 등의 예금주에게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추가 수수료의 부담 없이 이체지급되었던 점, ② 또한 위 기간 동안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 및 그 자녀 명의 통장으로 수회 다시 이체되었고, 이는 공사와 관련된 대금의 변제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주장과도 배치됨].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추가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