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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6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04:11 경부터 07: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손님인 G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 07: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 L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E’ 업소

카드 단말기 거래 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교적 장기간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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