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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4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23:08 경 위 D 1번 룸에서 여성 접객원 E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E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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