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1과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외 2인)
피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열)
변론종결
201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위 각 원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정보를 각 삭제하고, 피고는 위 각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청구기준일로부터 피고가 위 정보를 삭제하는 날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피고가 위 정보를 삭제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종전의 파산법 또는 현행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종전 파산법 또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나. 면책결정정보의 보관 및 제공
피고는 2009. 10. 2. 현행 신용정보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구 신용정보보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상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원고들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정보를 구 신용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2009. 10. 1. 총리령 제885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라 한다) 및 구 신용정보관리규약( 구 신용정보보호법 제17조의2 에 의하여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2009. 10. 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경과 시점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보고, 등록된 원고들의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관리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에 위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위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의 규정내용
(1)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정보의 등록·변경·관리) ① 영 제9조 제6항 의 금융기관은 영 제9조 제5항 에서 정하는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9〉와 같으며, 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는 〈별표9〉 및 제4항의 범위 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을 정한다.
③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서 관리한다.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최장 5년 이내
⑤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2) 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특수기록 정보) ① 특수기록정보는 다음 각호로 하며 집중·관리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제20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③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④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6.특수기록정보
구 분 | 등록사유 | 등록코드 | 해제사유 | 해제코드 | 기록 보존기간 | 비고 |
특 수 기 록 정 보 |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06. 7. 11. 개정) | 77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구 신용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 소멸되면 그에 따라서 그 원인으로부터 파생되는 신용정보들을 모두 삭제한다는 이른바 ‘원인소멸주의’에 따른 취지의 규정이다.
나. 이에 따라 제정된 금융위원회 고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정보를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바, 면책결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정보임은 당연하고, 이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규정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면책결정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 사유가 면책결정을 통하여 해소되었으므로, 면책결정정보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 당시 신용정보협의회가 제정한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위 법령에 위반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결정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분류하여 이를 7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면책결정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봉쇄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라. 나아가 현행 신용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면책결정정보의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법 시행 전의 위법한 피고의 행위가 이로써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면책결정정보를 삭제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면책결정정보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규정
(1) 당사자들의 주장
구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은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정된 금융위원회 고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면책결정정보의 관리 및 삭제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 제11조 제4항을 적용하여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 규정 제11조 제5항은 등록된 신용정보에 관하여 특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의 경과를 해제사유발생으로 보는 일반원칙 조항이고, 면책결정정보는 성격상 특정한 해제사유발생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 및 이에 근거한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적용하여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보고, 그 후에 동 규정 제11조 제4항 및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때로부터 1년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파산선고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연체정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정보로서 명시하고 있고, 해석상 파산선고와 관련한 면책결정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책결정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바, 이는 파산채무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및 민법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면책결정정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점, ③ 법규의 문언해석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면책결정정보는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의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에 면책결정정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금융질서문란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은 해석상 명백하므로, 면책결정정보에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의 적용 여부
나아가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은 그 신용정보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에 해당됨을 전제로, 그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본다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면책결정정보에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5항은 면책결정정보의 관리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면책결정정보의 관리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는 달리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은 구 신용정보보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는 〈별표9〉 및 동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별표9〉에는 면책결정정보의 삭제 및 관리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제11조 제4항이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협의회는 상위법령인 구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면책결정정보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면책결정정보의 해제사유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구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원고들은 면책결정은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채무불이행이므로,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면제됨으로써 곧바로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피고는 연체정보와 면책결정정보는 구별되어야 하며, 변제 등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의 성격상 해제사유발생일을 따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심판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을 연체정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정보로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면책결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및 민법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면책결정정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결정정보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됨에 반하여, 면책결정은 그 자체로 별도의 신용정보로서 관리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일에 곧바로 해제사유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경과 시점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는 규약의 위법성 여부
살피건대, 구 신용정보보호법령은 해제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결정정보는 그 성격상 해제사유 발생을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신용정보협의회가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는 규정을 유추 내지 준용하여, 면책결정정보도 등록사유발생일인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으로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관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론으로서 위 기간의 단축을 논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면책결정정보를 등록,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조기 회생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사이의 대립은 입법론의 측면에서 논의,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위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구 신용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하여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면책결정정보에 관하여 등록사유발생일인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로부터 1년 내에 면책결정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피고의 정보 관리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