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40592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보증계약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 D은 제1-4보증계약을 체결한 2016. 12. 27. 이전에 원고로부터 미정산 선급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제1하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또한 D은 2016. 12. 1.부터는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그 무렵 하위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D의 채무불이행으로 현장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D이 청구한 2016년 10월, 11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재정은 그 무렵 매우 악화되었다

할 것인데, D은 제1-4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유 발생사실이나 재정악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제1-4보증계약을 취소한다.

나) 보증서 수령일 이전 해제 사유 발생(제11조 제1항 제4호)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 제1보증계약의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는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