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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24 2016가단21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2. 29. 10:30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1리 노상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인 B과 사이에 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12. 29. 10:30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1리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 운행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2, 3, 9의 각 기재, 갑 제1, 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B이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운행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 을 제13, 16,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829,690원 상당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출 일자 지출처 치료비 등(원) 2016-02-13 E약국 13,780 2016-03-04 F 한의원 400,000 2016-03-10 F 한의원 20,000 2016-06-04 E약국 31,670 2016-07-01 E약국 33,720 2016-07-09 E약국 31,670 2016-08-22 E약국 23,350 2016-08-31 E약국 13,200 2016-09-10 F 한의원 32,700 2016-09-27 E약국 4,300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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