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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5누7134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제4쪽 제3행의 “�용”을 “적용”으로, 제5쪽 제5행의 “원징계의결읜”을 “원징계의결의”로 제8쪽 제15행의 “문제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각 고치고, 제3의 가.

2)항, 제3의 나.4)항, 제3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가.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절차에서의 원고의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2.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증인 I에 대한 심문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권을 박탈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은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은 징계심의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과정에서까지 진술권을 부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인심문방법이나 그 내용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의 내용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혐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징계혐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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