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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131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합계 29억 원을 이자 연 3.79%(연체 시 12%)로 대출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대출계약은 2개로 나뉘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D에 2011. 6. 21. 7억 6,300만 원을, 2011. 7. 27. 4억 1,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B은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34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7. 1. 25. 기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등 합계는 396,030,242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B은 2015. 8. 26.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015. 8.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울산원예농협’이라 한다)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원고는 채권금액을 396,030,242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피고는 채권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7. 1.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1순위로 1,900만 원을,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3순위로 2,100만 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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