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3752 (2020.01.2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29.(이하 “증여일”이라 한다) 아들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8.9.7. 쟁점아파트를 증여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8.29.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증여세액 OOO원은 2018.11.9. 납부함).
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전 3개월이내인 2018.8.16.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OOO(이하 “유사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8.22. 청구인에게 2018.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증여재산 발생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이 건 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하였으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사후에 변경된 사실에 기인하여 납세자의 불성실 납부책임을 물어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행위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증여시점에 증여재산 발생에 따른 부과될 세액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다면 증여자는 쟁점아파트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매매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등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여 수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바, 해당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상기 다양한 경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한 점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신고일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사후에 추가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없이 정확한 신고를 이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증여세의 발생은 관계 법령의 흠결에서 기인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여 확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및 해당 지역 부동산 문의) 후 신고하였고, 신고일경 또는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인데 불구하고 특별한 과실 없이 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신고를 과소신고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증여재산 발생에 따라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 된 시점에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의 적정성 판단 없이 약 1년 이후에 추가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약 1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업무 해태에 기인한 징벌적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전용면적의 차이가 OOO이내․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OOO이내이고,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은 납세행위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의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한다(광주고등법원 2009.5.14. 선고 2009누316 판결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일 아들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았다.
(2) 청구인은 2018.9.7. 쟁점아파트를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8.29.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세액 OOO원은 2018.11.9.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전 3개월이내인 2018.8.16.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8.2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5) 쟁점아파트와 유사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은 각 84.8912㎡, 84.9917㎡이며,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은 각 OOO원이다.
(6)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전용면적의 차이가 OOO이내․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OOO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8월 발행한 ‘2016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들 중 2017.3.1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