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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9: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3에 있는 미아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택시기사인 B과 시비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위 D에게 “씨발 놈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나를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팔을 크게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판독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을 종료한 날로부터 채 2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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