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27.경부터 2017. 11. 2.경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광양항에서 서귀포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운송용역 대금으로 2017. 10. 18.경 20,000,000원, 2017. 11. 30.경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7396호로 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19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원고, 제3채무자를 이 사건 피고로 하여 청구금액을 110,824,57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20.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52489호 및 광주지방법원 2019나60157호 물품대금청구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위 소송사건의 종료 및 합의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판결(조정, 결정)원리금 등 청구채권 및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일부에 관한 직권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