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
1.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 경력 등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 신한 일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후배인 피해자 F(21 세 )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계속 독촉 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마이크, 리모컨, 음료수 캔 및 물병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소화기( 길이 : 37cm, 폭 길이 : 15cm )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에 1회 내리치는 등 약 2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과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56』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0.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취지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30.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노래방 CCTV 사진 [2016 고단 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 신체검사 기피 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신체검사 미 이행의 점,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