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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08 2017가단32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6가합758호)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8.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N, 피고 B는 연대하여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는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D, E은 연대하여 1천 3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06. 5. 19.부터, 피고 E은 2006. 7.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라. 피고 F는 6천 5백만 원, 피고 G은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F는 2006. 5. 18.부터, 피고 G은 2006.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마. 피고 O는 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바. 피고 H은 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사. 피고 I는 3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아. 피고 J, K는 연대하여 3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J은 2006. 9. 5.부터, 피고 K는 2007. 3.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자. 피고 L은 1백 6십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차. 피고 M는 2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는 전항의 판결금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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