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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 18:30경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시목교차로 도로변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C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D(36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정차하기 직전 위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위험하게 추월하여 선행하다가 고의적으로 감속하는 등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브레이크를 왜 밟냐, 큰 차 운전하면 다냐. 운전 그 따위로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어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배와 오른쪽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2회 밀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릴 듯이 시늉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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