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임야 92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원고의 장인이었던 자로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08. 1. 8. 피고와 사이에 ‘원금 칠천만 원, 이자 월 2%, 원리금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피고의 처이다),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인 E의 남편이자 F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4. 1. E에 대하여 원고가 장인인 소외 D에게 금전차용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9가단14251호), 위 법원은 2009. 10.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권대리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의 증언 등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7.경 D에게 자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주었고, 그에 따라 D가 2008. 1. 8.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