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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2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55,068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내가 고수익이 보장되는 원금보장형 동부화재 상품에 가입하려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조로 투자금 150만 원당 매달 1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부터 2016. 3. 30.경까지 합계 10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2. 4.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5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2017. 1. 26.부터 매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원금 일정 금액(피고의 급여 중 일정 생활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는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26.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원고에게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2017. 2. 1.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4.자 합의에 따라 2017. 1. 26.부터 원고에게 100,500,000원 중 원금 일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7.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배당금은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36,462,452원 상당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은 위 차용금 중 원금의 변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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