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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2.19.선고 2008고합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건

2008고합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피고인

이○○ ( ■■■■■■■■■■■■■ ), 무직

주거 안양시 만안구 ○○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

검사

공태구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 ( 국선 )

판결선고

2009. 2.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제2591호 ), 1만 원권 위조지폐 956장을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인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1만 원권 신권 화폐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물에 담가두면 화폐의 앞 · 뒷면과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이 분리된다 .

는 사실을 접하고,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하여 실제로 그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피고인은 집에 있는 스캐너 , 컬러프린트기, 자, 칼, 풀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 1.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2008년 11월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일련번호가 " AKOO " 인 1만 원권 신권의 앞 · 뒷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뒤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다른 1만 원권 신권의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을 떼어내고 그 홀로그램이 붙어 있던 부분을 반으로 접어 찢어낸 후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1만 원권 컬러복사물도 같은 방식으로 찢어내 이를 맞바꿔 붙이고, 위조방지 홀로그램도 절반으로 나누어 위조된 2장의 화폐에 붙이는 수법과 1만 원권 신권을 물에 불려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앞 · 뒷면과 위조방지 홀로그램 부분을 분리하고, 진짜 1만 원권 앞면과 1만 원권 뒷면 컬러복사물을, 진짜 1만 원권 뒷면과 1만 원권 앞면 컬러복사물을 각 붙인 후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절반으로 나누어 위조된 2장의 화폐에 붙이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6장의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고 ,

2. 2008. 12. 2. 18 : 55경 서울 금천구 ○○ 소재 윤○○ 운영의 ' ○○네 떡집 ' 에서 , 1, 000원 상당의 약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윤○○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6장의 위조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화폐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윤○○, 도○○,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노트북 내 저장물 출력 ), 수사보고 ( 위조에 사용된 스캔파일 출력 ), 수사보고 ( 현장채증 ), 각 위조화폐발견신고, 각 위조화폐발견보고, 위조화폐발생수사보고 , 각 위조화폐발견내역진술서, 수사보고 ( 위조화폐의 현존 ), 위조지폐 발견에 따른 신고, 각 위조지폐발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 통화위조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 항 (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 · 행사한 화폐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호

판사강경표

판사 김은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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