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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18:0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 구급 대의 공조 요청 112 신고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요구하여 C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자 갑자기 “ 내 치료비 없다 ”라고 하면서 치료 받기를 거부하며 주먹을 쥐고 휘저으면서 G에게 달려들고, 계속해서 왼쪽 주먹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가 왼쪽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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