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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8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35 시흥시 B 'C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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