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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5:5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세탁소 내에서 피해자 D(58 세) 등과 일명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길이 약 5cm 정도 그어 찢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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