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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저축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9 ~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티몬 결제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것처럼 속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국가안전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 11: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3. 11:4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조합 문래동지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인출한다고 말하면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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