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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201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의 매형이자 대리인인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0평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1,500만 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원고가 F에게 기대여한 1억 5,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2. 26.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4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G의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25. ‘피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9. 6. 13.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729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961, 대법원 2019다219083). 다.

G은 2019. 6. 25. 위 확정판결에 기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22, 2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G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G의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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