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 아산시 C 과수원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2. 12. 20. 소유권이전 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1. 21.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인근 주민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한 달 안에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약정으로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