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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8 2012고합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21:46경 충남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옛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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