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8 2012고합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1:46경 충남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옛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