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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94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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