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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6. 21. 선고 2017누2623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2017. 5.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800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보상금 46,988,8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없는 점”을 “없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은 모두 원고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어 결국 서로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의학 소견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기왕증 및 이 사건 증상이 모두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면역력 저하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2.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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