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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681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의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는 2012. 4. 16.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C스튜디오’를 운영하는 D를 졸업앨범 제작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4.경 D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만 한다)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16,075,98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4. 1. 31.로, 검수 및 검사기관을 이 사건 학교로 한 ‘B고교, 2013학년도 졸업앨범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3. 4. 30.경 이 사건 학교의 계약담당자에게 운영상의 이유 및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C스튜디오’의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원고’로, 상호를 ‘E스튜디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의 계약 담당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검토한 후, 단순히 계약상대방의 표시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6.경 이 사건 학교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졸업앨범을 모두 납품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학교의 계약담당자가 원고나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 사건 계약을 D(C스튜디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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