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식당 뒤편 D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찾던 중 차량이 보이지 않고 주차요원이 퇴근하였다는 말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 1대와 에어컨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9. 00:55경 위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 접수를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은 뒤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정문 근무자에게 “차량을 잃어버려 신고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본관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정문 근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