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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602 | 양도 | 2018-12-27
[청구번호]

조심 2018서4602 (2018.12.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바, 동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격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리 현재 소급감정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OOO․OOO은 2008.3.5.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OOO대 326.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8.3.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됨에 따라 2018.5.31. 각자 쟁점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를 거쳐 향후 법원에서 감정할 예정인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소급감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조사 당시 결정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법하고, 달리 소급감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1) 상속개시일부터 10년 1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시간의 경과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멸실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OOO․OOO은 2008.3.5.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지분(각 3분의 1)으로 나누어 상속받았고, 2018.5.2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8.7.3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현재는 감정을 하지 않아 입증할 증명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소급감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다투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바 동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격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은 소급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일 현재 소급감정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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