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30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 D호를 인도하고
나. 10,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5.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3,000, 000원, 월 임료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9. 2. 28. 현재 11,820,000원의 임료를 연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임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연체임료 10,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3. 3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1,6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