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7:34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 논 현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 여, 23세) 의 뒤에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arrow